동반교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왼쪽)과 길원평 교수(부산대)의 삭발 전의 모습(아래)과 삭발 후의 모습(위)
▲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왼쪽)과 길원평 교수(부산대)의 삭발 전의 모습(아래)과 삭발 후의 모습(위)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는 성평등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치상간 등의 온갖 관계의 결합이 합법화 될 것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7월 12일 오후 12시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 및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교연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향후 5년 간 시행해야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무부가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본계획은 즉각 폐지하라.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해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집회는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부산대)의 취지 설명, 최보길(전남대) 이은주(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함성호(경북대) 장숙진(조선대 의대) 남승호(서울대) 김지원(동의대) 윤석구(고려대) 임석철(아주대) 교수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률적 근거, 절차상의 문제점, 대학 내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다르다 등에 대해서 발언했다.


이 집회에서는 또 길원평 교수(부산대) 염안섭 원장(수도연세요양병원)이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지와 성평등 정책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의미에서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위헌 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전과 교과서를 바꾸고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념을 심어주려고 계획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출산율을 더욱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며 “만약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임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반교연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 간 시행해야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특정단체들과 18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법무부는 사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를 문책하라.”라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됐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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