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공청회’ 열고

▲예장통합총회 제102회기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들의 인사.
▲예장통합총회 제102회기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들의 인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가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해 논의하고 현장 목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아동세례와 함께 아동 세례·입교의 연령에 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선교부(부장 남택률 목사, 총무 남윤희 목사)는 7월 9일 서울 대학로3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 왼쪽부터 김명실 교수(연구위원, 영남신학대학교), 양금희 교수(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 남윤희 목사(국내선교부 총무), 조용선 목사(연구위원, 온무리교회). 남윤희 총무는 박경수 교수(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대신해서 발제자로 나왔다.
▲ 왼쪽부터 김명실 교수(연구위원, 영남신학대학교), 양금희 교수(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 남윤희 목사(국내선교부 총무), 조용선 목사(연구위원, 온무리교회). 남윤희 총무는 박경수 교수(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대신해서 발제자로 나왔다.

이 공청회에서는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학교)가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회 신정 목사)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용선 목사(연구위원, 온무리교회)가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가 신앙문화화에 미치는 영향’, 박경수 교수(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아동세례에 대한 성경·역사적 배경’, 양금희 교수(연구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가 ‘기독교육적 입장에서의 아동세례’, 김명실 교수(연구위원, 영남신학대학교)가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안)’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종합토론을 펼쳤다.


예장통합총회는 제102회기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 신정 목사)를 구성해 이에 대해 연구했다.


김세광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아동세례에 대한 현황과 각 분야의 연구 보고를 설명하고, “오늘 세계교회의 입문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세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성찬예식이라는 판단이다.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을 향한 절대적 은총의 선물인 유아세례를 보존해온 개혁교회 전통에서 아동세례를 금하고 있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세례는 이미 통합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발달)장애인 세례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나이와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선 목사는 발제에서 신앙문화화의 관점에서 아동세례의 필요성으로 다각적인 경험들, 전도와 선교적 차원, 하나님의 은총의 세례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초대교회가 가족 전체에게 세례를 줄 때 아동세례를 베풀었고,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가 아동세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만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세례를 반대할 성경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가 없다.”며 “아동세례를 통해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어 소속감을 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신앙 성숙을 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박경수 교수는 유아·아동 세례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세례의 주도권, 세례가 믿음의 완성인가 혹은 시작인가, 누구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가 등 유아·아동 세례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점과 △아동세례와 관련된 교육이 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아동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와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 △유아·아동 세례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한다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양금희 교수는 발제에서 “세례가 어린이 전체에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0-6살까지는 ‘유아세례’로, 7-12살은 ‘아동세례’로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입교의 나이를 13살로 당김으로써 모든 연령이 세례의 은혜 아래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세례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에 맞는 세례준비교육, 세례 후 교육, 세례자 부모교육 및 연령에 맞는 입교교육을 교단 차원에서 준비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실 교수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의무적 실행이 아닌 참여자의 자유로운 참여 의지에 따른 실행이어야 한다.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와 어린이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세부지침(안)을 제기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와 어린이들이 세대통합 성찬예배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회의 결정에 따라 그들만을 위한 작은 위로의 과자(사탕, 초콜릿) 등을 줄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과자는 성찬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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