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노회에서 33개 노회로 변경, 60개 이상 교회 3년 유예

노회 명칭 변경 및 노회 구역 설정이 산고와 함께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극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고신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회 구역 설정은 대한민국교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로 고신교회가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아 역사의 한 쪽을 새롭게 씀으로써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층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회 구역 설정을 위해 각 노회들은 66회기에 지역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노회 구역 설정 개요에 따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지역과 교회들, 총대들이 총회 직전까지 설왕설래하고 총회 석상에서조차 교회들의 경과조치(3년 간 유예)와 함께 1년 보류, 전체적으로 3년 유예, 오랫동안 함께해왔는데 헤어져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성숙한 다음에 다시 결의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 안의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숨 고르기와 토론, 긴급 총회 임원회 결의안 제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가야한다는 총회장의 강력한 의지, 종교개혁 500주년에 고신교회 역사 새로 쓰기에 대한 사명감, 끝없는 반대 주장에 대한 부담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역사에 길이 남을 안이 통과됐다. 경과 조치 교회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총회 임원회의 의지도 노회 구역 설정 통과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회에서는 노회 구역 설정의 개요에 따라 해당 노회에 편성되지 못하고 기존 노회에 있을지라도 두 노회 간에 합의된 곳은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마산노회장 강영구 목사는 “노회 구역 설정과 관련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의견 수렴 회의에서 마산노회가 일관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총회 임원회에 대한 불신도 있었다. 함안지역에서는 각 직분자들 간에 많은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부노회장 송병국 목사는 “여기 오기까지 총대들의 아픔이 있다. 경향측과 헤어지고 여기 들어와서도 노회의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두 노회가 하나로 합쳤다. 또 다시 노회 구역 설정 과정에서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옮겨야 하는데 뿌리가 내리기 전에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를 그냥 두면 뿌리를 잘 내려서 고신을 알고 옮기면 좋겠다”며 “이제 하나가 된지 2년 됐는데 3년이라도 유예해주면 잘 자라 적응해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노회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옛 고려 총대들을 대접한 것은 큰 배려다. 1년 만이라도 고신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전 총회장 배굉호 목사는 “그 동안 함께해온 교회들이 섭섭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종교개혁500주년에 고신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교단이 지켜보고 있다. 거의 합의가 다 된 상태다. 여러 지역의 유예 교회들을 최대한 반영하자.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 1년, 3년이 지나도 안 된다”며 “노회 명칭 변경과 구역 설정 안은 먼저 받고 유예 안은 충분히 토론하고 노회 뜻을 반영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경기노회 신민범 목사는 “노회 구역 설정은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다. 통과되리라 본다. 교단의 중요한 과업”이라며 “총대들이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노회 구역 설정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고신 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가야 한다. 노회 구역 설정 안이 완벽한 것은 없다. 노회장들의 합의를 얻어서 한 것이다. 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며 “보류 동의 부분은 무시하고 임원회의 안을 받아주면 좋겠다. 유인물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라도 부득이한 경우 1주일 내 임원회로 알려주면 참고해서 조정하겠다. 남마산, 마산, 경남중부노회는 교섭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67회 총회에서는 (1)회의안 및 보고서 181쪽 노회 명칭 및 구역 설정 안은 받아 주도록 하고, 2)유인물에 수록되지 않은 교회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 폐회 후 1주일 내로 양 노회 및 관련 노회와 협의하여 임원회에 알려 주도록 하면 임원회가 허락하기로 가결한 것이다.


노회 명칭 변경 및 노회 구역 설정으로 고신교회 39개 노회가 33개 노회(2070교회, 해외교회 13개처 별도)로 조정된다. 서울 3개, 인천 1개, 경기 4개, 강원 1개, 충청 1개, 대구 2개, 경북 3개, 울산 2개, 제주 1개, 전남 2개, 전북 1개, 경남 7개, 부산 5개 노회다.


노회 명칭 및 노회 구역 설정의 개요에 따르면 노회 구역 설정은 장로교의 정치원리에 따라 노회의 지역성과 동등성을 추구한다. 노회의 지역성은 행정구역을 따라서 노회 구역을 나누되 광역시·도를 경계로 나누지만 부득이한 경우 광역시·도의 관련 노회가 합의하면 조정할 수 있다(경남 양산-부산시 강서). 이와 함께 노회 간의 동등성을 위해 각 노회의 소속 교회를 60~80개 교회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큰 규모의 교회가 많은 대도시 지역 노회는 교회 수가 적어도(서울특별시), 작은 노회가 많은 농어촌지역 노회는 80개 이상이라도 허락했다(경상남도). 광역시도에 속한 교회가 60개 이하라도 독립된 노회를 구성했으며(강원, 제주), 광역시·도를 합쳐도 교회 수가 120개개 미달하여 2개 노회를 조직할 없는 경우에는 1개 노회로 조직했다(충청노회).


노회 명칭은 광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광역시·도에 속한 노회 간의 협의에 따랐다. 특히 이번 노회 구역 설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교회는 관련 노회 간 협의가 있으면 소속을 3년 간 유예할 수 있으나 2020년 10월 노회에는 지역의 소속노회에 소소되어야 한다(대구서부노회 영남시찰 등). 경기동부노회 및 경기서부노회 그리고 경기중부노회의 중부시찰은 적절한 시기에 각 노회의 결의에 따라 시찰에 재편성될 수도 있다.


노회 구역 설정에 따른 경과 조치(3년 유예) 교회는 제67회에 총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64개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폐회 1주일까지 경과 조치 교회를 더 받기로 함에 따라 경과 조치 교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3년 간 유예를 허락 받은 교회는 2020년 10월 노회 이전이라도 유예를 허락받은 해당 교회의 치리회가 원하면 총회가 설정한 지역노회로 갈 수 있다. 해외 소재교회는 서울서부노회에 임시로 속하게 된다. 구역 조정이 된 노회가 이전 노회를 계승하기 원하면 신설 노회의 결정으로 이전 노회의 역사와 회기를 계승할 수 있다.


노회 구역 설정에 따라 이제는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 구성된 노회들의 교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롭게 들어오는 교회들을 따스하게 잘 맞이하느냐가 새로운 노회들이 잘 안착하는 데 관건이다. 또 3년 경과 조치 교회들이 3년 안에 해당 지역 노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아픔을 가진 교회들이 오랫동안 떨어져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회 구역 설정이 이뤄짐에 따라 총회는 새로운 노회를 구성하기 위해 안내했다. 노회 창립 준비위원회 소집자, 노회창립준비위원회 업무, 정기노회와 창립노회 회집, 창립노회 이후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정기노회는 2017년 10월 16일(월) 저녁 7시, 창립노회는 17일(화) 오전 10시~18일(수)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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