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총회 결과물 중 가장 큰 수확이요 이슈였던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안’을 통과시킨 제67회 고신총회 장면.
▲67회 총회 결과물 중 가장 큰 수확이요 이슈였던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안’을 통과시킨 제67회 고신총회 장면.

67회 총회 결과물 중 가장 큰 수확이요 이슈였던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안이 통과됐다.

2010년 제60회 고신총회에서 노회구역조정안이 보류된 지 7년만의 결실이요, 지난 67회 총회는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한 지 1년만의 산물이다.

산고의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6회기 임원회는 전국을 다니며 구역조정 관련 노회간의 조정모임을 통해 의견수렴과 조율에 나섰으며, 엇갈린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조정을 주도했다. 방대한 행정적인 처리로 서기부의 업무는 과중하기만 했다. 마지막 총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67회 총회에서 핫이슈였기에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로 미뤄져 신중한 접근을 했다. 먼저 김상석 총회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시간을 배려했다. 민감하기도 했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첨예 했던 이유이기도 했지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수십 년간 함께 동거 동락해 왔던 깊은 정도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시간의 촉박함을 느낄 수도 있기에 조금 더 기다리고 배려해 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역 간 거리로 인해 연합회운영의 어려움, 애로사항 등도 어필했다.

‘1년간 유보하자’, ‘3년간 유보하자는 의견도 게진 되었지만, ‘고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각자의 이익보다는 서로 손해를 감수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결정이란 대의를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고신총회를 주시하고 있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부합하는 결의를 내 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 저녁식사 후 속회된 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기본적으로 통과시키되, 예외적으로 마산, 남마산, 경남중부노회의 경우는 총회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유인물을 통해 보고된 80여 교회와 총회 파회 후 1주일 내에 유예를 신청한 교회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살펴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전격 통과시켰다.

한국교회사에 기념비가 될 만한 이번 결정으로 서경노회, 고려총회가 통합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16() 저녁 7시 정기노회시 기존 노회는 결산노회를 갖게 되며, 다음날인 17() 오전 10~ 신설노회로 모이게 된다. 총회임원회는 노회구성을 위한 가이드’(하단 전문)를 배포해 혼선을 줄이도록 배려했다.

한편 지역노회로 편입하게 됨으로 고려총회 형제의 총대선출도 배려했다. 68회 총회부터 70회 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총대파송 숫자를 40명을 보장하도록 결의함으로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았다.

[노회구성을 위한 가이드]

66회 총회 결의에 따라, 67회 총회에서 시행될 노회구역조정 및 명칭 변경에 따를 절차로써, 노회 구성을 위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은 노회명칭 변경 및 구역설정(), 표준노회규칙(), 노회구성을 위한 안내입니다.

1. 노회창립 준비위원회 소집자

1) 노회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집자는, 관련 노회가 협의하여 선정하되, 협의가 안 될 시 총회임원회에 요청한다.

2) 소집자는 창립노회에 소속된 각 노회장에게 연락하여 대표자를 파송하게 하고, 파송될 대표자를 중심으로 노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노회창립준비위원회의 업무

1) 창립총회 일정에 따른 주제, 일시와 장소를 검통하고 준비한다.

2) 총회가 제시한 노회규칙()에 기초하여 노회규칙 초안을 준비한다.

3) 노회 역사연계 및 회기는 해당 노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4) 규칙에 준한 주요 시행사항을 마련한다(임원공천기준, 시찰부, 상비부, 특별부 조직 등)

5) 노회명부의 기명순서 기준은 장립 순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명부는 교회정치 제135조를 참조하여 명부를 별도 작성한다).

6) 창립노회의 예배와 회순을 정하고, 노회 예산에 대한 초안을 준비한다.

7) 노회 회무처리를 위한 자료집을 준비하되, 미비 사항은 노회 석상에서 협의한다.

8) 창립노회에 따른 각 연합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3. 정기노회 회집(현재)

1) 일시: 20171016() 저녁 7

2) 장소: 노회별

3) 회무처리

개회예배

각종 보고 건 처리

노회결산액 처리 및 상회비 미수금 회수에 대한 건

노회 문서 및 각종 자료 처리

모든 자료는 노회 회기를 이어가는 노회가 보관하되, 그렇지 않으면 총회로 이관한다.

노회 재산(동산, 부동산)은 노회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해외교회와의 자매관계,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에 관한 건을 협의한다.

16()까지는 노회 폐지를 결의하여 선포하고, 모든 교회는 해당 노회로 이관된다.

4) 알림

상정 안건은 창립노회 개회 전에 준비위원회에 접수하되 긴급안건은 추후 협의한다.

창립노회 참석 시에, 목사회원과 교회별 장로총대 명단을 미리 준비하여 참석한다.

모든 교역자는 총회 양식대로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명부를 작성해서 창립 노회 개회 시 제출하게 한다.

노회 계류 중인 사안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노회 서기가 해당 창립 노회에 이첩한다.

노회원 중, 무임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는 사역지와 관련된 노회에 소속하고, 은퇴목사는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와 관련이 있는 노회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민목과 군목은 총회 군경목선교위원회에 배정하는 노회에 소속된다.

4. 창립노회 회집

1) 일시: 20171017() 오전 10:00 ~ 18()

2) 장소: 노회별

개회예배(성찬식은 하지 않는다)

노회원 명부는 목사 회원, 교회별 장로총대를 접수받아 작성하되, 노회창립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노회원의 기명순서 기준에 따른다.

창립노회준비위원장의 사회로 노회 규칙을 임시로 채택하고 개회하여 확정한다.

임원을 개선한다.

이하 회무처리는 회순에 따라 처리한다.

5. 창립노회 회집 후 처리사항

1) 노회가 파한 후에 요약(촬요)을 발송하되, 반드시 총회사무실에 접수하게 한다.

2) 노회 소속 교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누락된 교회가 없도록 하되, 변경을 하려고 하면 노회 상호간에 협의할지라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접수한 교역자신상카드의 원본은 총회사무실로 발송하고, 사본은 노회에서 관리한다.

4) 각 연합회 조직을 조속히 구성하되, 지역별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구성을 위하여 협력한다.

5) 총회의 총대는 1년간 노회 소속으로 사역한다.

* 자세한 사항은 총회임원회와 서기부와 총회행정실로 문의한다.

201791

고신총회 총회임원회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