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열린 고신 제66회 총회 부회의 모습
▲ 지난해 9월 열린 고신 제66회 총회 부회의 모습


■ 행정법규부


▲ 자녀 많이 낳도록 총회장 감사장 수여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는 “한국사회의 저 출산으로 인한 교회 주일학생의 감소는 교회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으며, 현재 주일학교의 감소는 평균 출산율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교회가 자녀 출산과 관련한 올바른 성경 신학의 정립과 함께 성도들이 여러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자녀 셋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교회가 청원하면 총회장 명의로 감사장 혹은 격려장을 수여해줄 것”을 청원했다.


▲ 총회 취업규칙 인사위 구성과 운영 변경
올 상반기 총회 직원의 순환 보직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총회 인사위원회 운영과 구성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총회 인사위원회는 총회 취업규칙 제4장 인사 제13조에 따르면 총회장과 부총회장(2인),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5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총회장,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총회 회계, 유지재단재산분과장, 유지재단언론분과장 7인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은 업무상 인사보고 및 계획서를 제출해 설명하는 권한만 갖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을 변경해 줄 것을 청원했다.


예결산위원장 우신권 장로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는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총회 재정을 관리하는 총회 회계(예결산위원장)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만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며 총회 회계를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장로는 “사무총장은 총회가 총회의 제반 사무를 위해 상근직으로 근무하도록 선출하였으므로 언권회원으로도 가능하며, 취업규칙 제57조에 의하면 부서장은 징계의 발의자이고 취업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징계위원이 되는데 징계발의자가 징계위원이 되는 것은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무총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언권회원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우 장로는 또 인사위원회 운영(취업규칙 제15조 5호)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의 비공개 원칙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결과 이행 시행 여부 확인 등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회의 및 내용을 공개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하자고 상정했다. 또 감사국의 회의록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청원했다.


▲ 총회 취업규칙 변경
총회임원회 총회장 배굉호 목사는 △총회 산하 기관(부서)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임용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인사 운영에 재정 관련 사항이 수반되므로 위원회에 총회 회계를 포함시키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발의권자가 동시에 징계위원이 되는 모순점 등 시행상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총회 규칙 개정을 청원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근거 명시, 취업규칙에 부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현행 포괄적인 임·면 인사 관련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부서간의 인사 교류를 위한 근거가 되는 ‘전직’ 용어 정의 신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 부서장의 경우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와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 총회장의 승인을 받음,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총회 회계 위원 포함, 사무총장 언권위원), 전직의 경우는 부서 간 이동이므로 인사위 의결사항으로, 인사위 회의내용 공개 원칙, 전직 및 겸직에 대한 조문 신설, 연차 휴가와 임산부의 보호 관련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 정비, 제12장 인사위원회로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주요내용이 담긴다.


▲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 연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고신교회가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자기 성찰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제안한 것.
△총회장 제도 △고신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른 총회 일꾼 선출 과정 △총회기구 사역에 대한 비전 제시 △총회 산하 법인과 재단이사회를 총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총회장의 임기 중의 직무 수행 △사무총장과 총회사무실 직원들의 직무 등의 문제에 대해서 1년간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 유럽총회와의 MOU 협약 체결


▲ MOU 체결 대상 교단
1)재일한인기독교회(KJPC) 2)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3)일본동맹기독교단 4)중국 빌라델비아교회 5)북동부인도개혁파 교회 6)프랑스개혁파교회. 제66-21차 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한 교류협력 체결 상정 대상 교단이다.


● 행정위원회


▲ 교회 연합기관 대표 파송
연합기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회장이 고신교회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은 연합회의 사업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3년 정도의 임기의 고신교회의 대표로 선출해 파송하자는 제안이다.


경남노회장 황규용 목사는 “1년 직의 총회장 임기를 가진 해마다 다른 분이 대표로 참여하는 현행제도는 일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상정했다.


▲ 총회 운영위에 특별국 회계 포함
제66회 총회에서 총회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회계를 포함하자는 안건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국(감사국, 재판국, 선거관리위원회 등) 회계도 총회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것.


경북노회장 황금산 목사는 “특별국 회계가 총회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총회 운영위원회의 목사, 장로 비율 동수 배분 원칙과 상임위원회와 특별국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 총회표준문서양식 보충
제63회 총회 시에 보고된 총회표준문서양식을 각 노회가 2013년 이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총회표준문서양식에는 각 노회에서 발행하는 문서 중 많은 부분이 아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해노회장 박현근 목사가 총회표준문서양식을 보충해 줄 것을 청원했다. 박 목사가 제안한 보충 요청 양식은 교회 명칭 변경 등 17가지다.


▲ 최소 총대 인원 규정
규모가 작은 노회도 최소 총대 수를 목사 3명, 장로 3명으로 해달라는 것.
이번 총회에 규모가 작은 영남노회와 제주노회가 각 2명의 총대, 전북호남노회가 4명의 총대를 파송한다. 66회기 노회 구역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67회 총회에서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강원노회와 기존의 제주노회가 30개 교회 미만의 노회로서 총대 수가 2명으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회 산하 당회 수와 교인 수를 볼 때 총대 파송기준에 따르면 2명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총대 파송 기준에 예외 사항을 두어 최소 총대 수를 3명으로 정하자는 것.


이 안건은 이와 관계된 동서울노회와 제주노회가 제안한 것. 동서울노회장 김일훈 목사는 “총회가 추진하는바 노회의 지역성과 평등성을 위해서 광역시도가 1개 노회인 경우에 최소한의 총대수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노회장 정종열 목사는 “현재 노회 구역 조정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주노회는 선교지로서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최소 총대 수 목사 1인, 장로 1인 밖에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총대 수를 6인으로 증원해 줄 것을 청원했다.


▲ 한 노회가 목사 면직한 자를 타 노회가 목사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가? 잘못됐다면 이미 허락 노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학교법인 이사 임기 조정


▲ 기관장 총회 언권회원으로
수도노회장 김홍석 목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총회나 총회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는 총회의 기관장들을 본회의 언권회원으로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 하자”고 청원했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장은 총회교육원장, 학교법인 이사장, 고신대학교 총장, 신학대학원장, 고신언론사 사장, 세계선교회 본부장,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등 7명으로, 총대가 아니더라도 본회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총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총회 본회의에 참석한 총회 기관장들에게 필요할 경우 언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


▲ 위임목사 위임식 간소화
교회정치 제49조 1,2,3항에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된다. 위임식 시한은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전임목사가 된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회정치 제48조(목사의 임직과 위임), 제49조(위임목사) 조항에서 위임목사와 위임식에 관한 조항을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과 동시에 위임목사가 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는 “교회는 위임식을 위해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때로는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한 목사와 당회가 위임식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며 이같이 제안하면서 “부임하는 주일예배 시 노회장이나 시찰장(단 위임목사)이 공포하는 순서로 예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 노회원 명부 정리 일원화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는 “모든 노회가 목사는 임직일과 나이순으로, 편목은 편목 이수를 보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장로는 임직일과 나이순으로 하되 다른 교단에서 온 장로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노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노회원의 명부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청원했다.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 외국거주 목사 청빙 조항 개정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는 것(교회정치 제53조)을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절차가 가능하나 청빙을 수락하려면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한다 △이중 국적자는 청빙이 가능하다 등으로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것.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는 “현행법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임 혹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는 목양을 감당하는 목자로서 그 마음을 온전히 양떼에 두는 목양일념의 정신과 향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법적 책임에서 얼마든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목회자의 각종 위법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총회의 위상에 맞지 않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들을 청빙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총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 법제위원회
▲ 목사고시 과목 수정
교회정치 제16장 제175조(목사고시) 2. 고시과목 ‘1)논문 :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을 삭제하자는 청원이다.


▲ 전도선교부 내 ‘자립성장위원회’ 신설


▲ 총회, 법인 임원 신대원 한 동기회 두 사람 초과 못하도록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는 “우리 교단의 헌법과 총회규칙에는 교단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인원수 제한, 겸임 금지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다. 또 한 노회나 교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회 지역별로 안배하고, 총대나 부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원회나 법인이사회에 동기들이 많을 경우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경우에는 교단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과 총회규칙의 정신에 맞게 동기의 인원수를 제한하자는 것.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는 “총회와 노회 임원, 총회 총대의 노회와 교회와 당회에서 인원수 제한, 겸임 금지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그러나 현재 총회 내 모 이사회는 이사장을 제외한 목사 이사 8명 중 5명이 동일한 신대원 동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합리적인 판단에 의구심이 들 소지가 있다”며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2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충청노회장 곽창대 목사는 “각 노회와 기수에서 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에 골고루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 장로 미조직교회로 이거기 시무장로직 유지
동부산노회장 김윤근 목사는 △교회가 분립 또는 합병할 때 △60세 이상의 장로가 다른 미조직교회로부터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청원과 본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허락과 노회의 허락으로 이거하여 봉사할 때 시무장로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 원로목사 추대절차 확인
교회정치 제42조 10호에서 ‘노회 허락’이라는 용어가 ‘보고사항’과 ‘결의사항’ 두 견해로 혼동되고 있어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것.


▲ 위임목사 자격 취득 시기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는 “목사 위임식은 교회의 형편에 의하여 부임 즉시 거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위임목사로 부임했는데도 위임식을 거쳐야 위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위임목사는 법에서 규정한 모든 청빙절차를 거치고 상대 노회의 이명서가 접수되는 즉시 청빙한 교회의 위임목사가 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 ‘장년교인’ 기준 명확한 설정
교회정치 제14조 2항 개체교회의 설립기준에 따르면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서 장년교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장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전라노회장 안점수 목사의 제안이다.


▲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연령 수정
교회정치 제65조(장로의 자격) 제76조(집사의 자격) 제85조(권사의 자격) 각 1 항에서는 “만 ○○세 이상, 몇 ○○ 이하”라고 규정한다. 헌법해설 교회정치 제214문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연령기준이 어떠한가? 에서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라고 돼 있다.


이에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는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 선출시 시무정년과 같이 ‘선택하는 연령(이하 이상은 생략)은 (생일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만 ○○세(직분 따라)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로 헌법과 헌법해설을 수정해줄 것을 청원했다.


▲ 군경목선교위 명칭 변경
군경목선교위원장 이광수 목사는 경목 관련 선교를 할 시간적 경제적 여건도 없고, 경목은 목사가 선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교회의 명칭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군선교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해 줄 것과 함께 이에 따른 규칙을 변경해줄 것을 청원했다.


▲ 총회규칙 개정(제15조 특별위원회)
예결산위원장 우신권 장로가 제안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존치(안) 상정 시에는 법제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연장에 따른 인력,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게 골자다.


▲ 총회 선거조례 제15조(규제) 개정
선거운동 시작을 봄 노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앞당기자는 제안이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강성조 목사는 “봄 정기노회에서 총회 총대가 선출될 때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그때부터 선거운동의 규제조항들이 적용되어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총회 선거조례 제15조(규제) 1항을 개정할 것을 청원했다.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 추천일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에서 ‘예비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봄 정기노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총회선거 완료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로 개정하자는 것.


▲ 선교사 은퇴 정관 개정


▲ 유지재단 이사 수 축소 경과조치
유지재단 이사장 배굉호 목사는 제66회 총회에서 유지재단 이사 수를 9인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으나 유지재단의 업무의 계속성을 위해 이사 수 경과조치 안을 청원했다.


제66회 총회 결의사항을 지키려면 제68회 총회 시 장로이사 1명이 선출되고, 제70회 총회 시에는 제69회기까지 재직한 7명의 이사가 사임하며, 제68회 총회 시 선출된 장로이사 1명만 남게 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018년 9월 68회 총회에서 목사, 장로 이사를 각각 2명씩 선출해 1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69회기까지 유지하며, 2020년 70회 총회에서 목사, 장로 이사를 각각 2명씩 선출해 총 9명으로 이사회를 조직한다는 방안이다.


▲ 유지재단 ‘당연직 이사 2명 추가’
제66회 총회에서 유지재단 이사 수를 9명으로 줄였는데 이 수로는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제70회 총회부터는 부총회장(목사, 장로) 2인을 유지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2명을 넣자는 안이다.
유지재단 이사장 배굉호 목사는 “제66회 총회 시 결의된 유지재단 이사 9명(이사장 포함)으로는 총회 산하 각 교회들의 재산과 총회재산 관리 및 언론사 운영을 하기에 부족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제69회 총회까지는 이사 수(12명)에 대한 경과 조치 안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70회부터는 부총회장(목사, 장로) 2인을 유지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면 이사 11명으로서 업무 처리가 유익할 것”이라며 이같이 상정하고, “목사부총회장은 다음 회기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파악을 미리 함으로써 재단업무 처리에 유익할 수 있으며, 장로부총회장은 높은 식견을 가진 자로서 재단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총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의 분리 상정 건이 다소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66회 총회에서 이사 수를 축소 조정했는데 이사 수를 다시 늘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 총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행정위원회

▲ 학교법인 이사 임기 조정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들의 임기를 조정해 9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 적당한 시기(12월)에 등기절차를 완료해 취임하도록 하자는 청원이다.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4월 16일 7명, 7월 15일 1명, 9월 1일 1명, 9월 18일 1명으로 제각각이므로 이사장 선출에 애로점이 있고,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 약 7개월 가량을 대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총회에서 선출되는 9월 이후 바로 등기준비를 하여 교육부 등기를 얻어 12월까지는 일괄적으로 완료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미래정책위는 여기에 더해 이사들이 임기조정 불이행시 총회소환제도나 상회권 정지등의 제제방안까지 거론했다.


그동안 이사임기가 이사에 따라 들쭉날쭉하므로 임기를 똑같이 맞추자는 의견이 개진돼오다 2017년 상반기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이사장 선임과 맞물려 이사임기를 똑같이 맞추자는 의견이 더 거세졌다.


현재 이사들에 대해 임기를 줄이려하면 반발이 예상되므로, 총회 결의로 향후 선출될 이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각서를 받아 이사임기를 똑같이 맞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이사임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에 반하므로 이사들이 반발해 ‘법대로’를 주장하면 이사임기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비난에 더해 구체적으로 이사자격에 대한 제재방안이 따를 필요가 있다.


● 법제위원회


▲ 이사정수 개정 및 KPM 정관 개정
KPM이 현재 15인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정수를 17인으로 늘려줄 것을 청원했다. KPM이 밝힌 청원이유는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전문직의 보완, 그리고 선교정책의 활발한 연구 및 제안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서.


현재 이사 15인은 총회 선출이사 11인(목사 7인, 장로 4인)과 당연직으로 본부장, 선후협 2인, 선교학 전공교수 1인이며, 언권이사로 정책위원장 훈련원장 선교사회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의 이사 17인은 총회선출이사 12인(목사 8인, 장로 4인)과 당연직으로 본부장, 선후협 1인, 정책위원장, 이사회가 추천한 전문직 2인이다.


기존 규정에 비해 총회선출이사가 1명 늘고, 선후협에서 1인이 빠졌으며, 정책위원장이 이사로 참여하게 됐고, 전문직 이사가 1명 늘었다.


그동안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권이사로 해석해 정책위원장, 훈련원장, 세계선교사회 회장을 언권이사로 두고, 언권이사가 KPM 이사회에 출석해 온 점에 비춰보면, 언권이사로 훈련원장과 세계선교사회 회장을 뒀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이사회 참석인원이 1명 늘어나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향후에는 그동안 KPM 내에서 통용돼온 ‘언권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규정대로 필요시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선교사 은퇴 정관 개정
선교사가 조기은퇴를 원할 경우를 위해 사임과 은퇴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현행 KPM 정관 제23조 선교사의 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를 ‘선교사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단 20년 ㅇ상 사역한 60세 이상인 자는 조기 은퇴가 가능하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 고려학원 정관개정(안)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개정과 결원임원 충원(사립학교법 제24조는 2개월 이내)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시 현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완화하고자 했다.


또 2017년 상반기 논란이 됐던 이사장 임기와 관련,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문화하고자 했다.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사립학교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문화하고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결원임원 충원도 현재는 총회 시까지 기다려야하므로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정관변경을 총회 인준에서 총회 또는 총회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여겨진다.

■ 신학교육부


● 교육지도위원회


▲ 대학시험 주일 시행
마산노회장 강영구 목사는 “최근 대학들이 수시입학 면접시험을 공식적으로 주일에 시행함으로써 제4계명을 지키려는 믿음의 학생들은 대학 응시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응시한 학생들은 신앙양심에 심한 갈등으로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고신총회는 거룩한 신앙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대학시험 주일 시행 반대를 결의해 이를 관계기관에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특별위원회로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다음세대 교육의 일환으로 기독교학교운동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남노회는 다음세대를 양육하는데 ‘기독교학교’가 분명한 대안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기독교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고신총회가 이 사역에 직접 관심을 갖고 각 노회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상정했다.


현재 교회에서는 교회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교회-학교-가정의 세 연결고리를 든든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교육현장에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 말고 교회가 직접 나서서 기독교학교를 세우는 일에 적극 지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독교학교운동에 대한 총대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회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실제 비용을 줄이고 있어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다소 부담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남노회장 문천회 목사는 “예장 통합과 합동 교단은 이미 총회 산하에 관련 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에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마땅히 결단하고 시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총회 산하 여러 지역에 기독교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총회 산하 전 노회 및 교회가 힘을 합쳐 연합사역을 이룰 좋은 기회라는 것.


수도남노회의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신학교육부 또는 전도선교부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설치 △특별위원회 명칭은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로 제안 △위원회의 기본 조직과 운영은 기존의 특별위원회에 준함 △단, 위원회 사역의 특성상 위원의 임면과 예산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 총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시행 △기독교학교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전 노회의 동참을 기대하며, 전국 각 노회마다 노회 산하 특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


▲ 교회 직원 재교육 실시
임직을 받아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직원들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는 “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교회의 직원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노회 차원이나 권역 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과 이미 교회 직원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은 7년차마다 노회 차원이나 권역별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청원했다.


■ 총회교육원 이사회


▲ 해외 총회 산하 교회 교재 번역 협력
재미총회와 대양주총회 등 해외자매교회의 교육을 위해 교재 번역 사업을 요청했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윤대식 목사는 “재미총회와 한국총회는 건실한 기독교교육을 위해 함께 고백하는 교리표준에 기초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양 총회에서 개발된 교재는 상호 동일하게 공식적인 교재로 인정하여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고, 양 총회가 더욱 수준 높은 교재 개발과 국제적인 공급에 협력하고, 교재의 세계화와 교재 공급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며 “재미총회가 설립되고 32회기를 보내고 있는 즈음에 이제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따라 자녀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재미총회가 단독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국총회 교육원이 펴낸 교회학교 교재와 평신도 신앙교육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영 대조 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유지재단이사회


▲ 기본재산의 처분 개정
교회정치 제170조 1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개체교회의 경우 당회에서 ⅔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의 ⅔ 이상의 결의에 의해 가능하다.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단다는 것이다.


부산노회장 박삼우 목사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다 거친 후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 할 경우가 있다”며 ‘단, 긴급할 시 당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처리하고 사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안이다.


▲ 삼천교회 운동 개척교회 재산 관리
미래정책연구위원장 김창도 목사는 “삼천교회운동을 통하여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교회의 재산권 문제가 불분명한 교회들이 있다. 이로 인하여 나중에 교회의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개척하는 목사의 재산과 지원받은 재산의 구분이 모호하다. 차용인지 지원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국내전도위원회에서 매년 1)삼천교회운동의 지원을 받은 교회들의 현 상황을 보고해 줄 것과 2)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는 개척교회 지원금 지원을 중지할 것과 3) 각 노회는 교회재산의 근거의 명확한 자료(소유권 문제 및 지분 문제)를 만들어 총회에 보고해 줄 것을 상정했다.

■ 신학교육부


▲ 동성애 신학적 목회적 가이드라인
신학교육부는 수도노회(노회장 김홍석 목사)가 발의한 ‘동성애에 대한 총회 입장과 신학적 목회적 가이드라인 요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성애 수용 분위기가 가장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총회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속히 표명하고, 또 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신학에 입각한 목회적 지침을 만들어 바르게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


▲ 목사고시 기준 현실화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는 목사고시를 교회 헌법에 적합하게 시행하려면 노회는 강도사 인허증 전달 2년 뒤인 4월 노회를 지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2년 이상’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해줄 것을 헌의했다.

● 신학위원회


▲ 이신칭의에 대한 입장
신학위원회는 남부산노회(노회장 권종오 목사)와 서부산노회(노회장 안영호 목사) 발의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의 입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대두되고 있는 이신칭의의 논쟁으로 인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사이에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는 요청. 이는 지난 미래포럼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신학세미나와 관련 이신칭의의 복음과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
신학위원회는 수도노회(노회장 김홍석 목사)가 질의한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이는 최근 목회의 실용적 목적으로 절기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농어촌주일, 맥추감사절 등 절기들에 대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해외교류교단 여성안수 결의 대책
이밖에도 신학위원회는 총회임원회(총회장 배굉호 목사)서 발의한 해외 교류 교단 여성 안수를 결의에 대한 총회적인 대책과 총회성경연구소(소장 장희종 목사)가 발의한 성경연구소 정관 개정 청원,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호 목사)가 발의한 ‘개혁교회건설연구소’설립 청원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 이단대책위원회


▲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이단성 조사
이단대책위원회는 경남노회(노회장 황규용 목사)·서경노회(노회장 김수구 목사)·수도노회(김흥석 목사)가 발의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의 부활복음 사상과 이단성 조사에 관한 헌의를 다룰 예정이다.


▲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 이단성 조사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밖에도 경남노회(노회장 황규용 목사)와 수도노회(김흥석 목사)가 발의한 인터넷 신문 ‘글로리아 타임즈’운영자 구요한 목사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와 이인규 씨의 이단성 연구조사(수도노회 발의) 요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 총회선거관리위원회


▲ 고려학원 이사 감사 추천 투명화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했다.
현재 고려학원 이사 감사를 추천하는 고려학원이사감사추천위원회가 후보추천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해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상황인식 아래 ‘4월 노회 이전에 기독교보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이사감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을 받아’로 수정하자는 안이다.


사립학교법이 제21조에서 이사 1/3은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이사,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를 요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추천위가 추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통과 시 총회의 인재풀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이사회


▲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청원했다. 고신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교회의 헌금과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현지의 많은 부동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파악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학교법인 이사회


▲ 신대원의 입학생 정원 현실화
신학위원회가 청원했다. 대학교 신입생 수의 감소와 국내외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 감소현상에 대비하고, 교단 교역자 수급을 감안해 현재 입학정원 120명을 향후 5년 동안 5명(약4%)씩 감축하는 안이다.


고신대미래대책연구위원회에서 진작에 심도 깊게 연구하고 내놨어야 할 청원으로 보인다.

▲ SFC 간사 복음병원 할인
SFC 해외지부 간사들의 복음병원 진료비 50% 할인을 총회가 결의한 바 있는데, 국내 사역 간사들 또한 진료 시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교단선교사들과 동일하게 학원선교사로 간주해 복음병원 진료비 50%를 할인해달라는 요청이다.


SFC 국내 사역 간사가 약 80명에 달하므로 진료비 50% 할인은 복음병원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미 복음병원은 교단 목사 장로에 대해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획일적인 진료비 50% 할인보다는, 의료실비보험과 국가의 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적용토록 복음병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례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된 목회자가 교단 목회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을 받으면, 목회자는 아무 이익이 없고, 결국은 할인금액 만큼 지불을 안 해도 되는 보험회사만 이익을 보고, 복음병원은 할인금액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SFC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안


지난 총회에 이어 제67회 총회에도 전국학생신앙운동(SFC)과 관련된 다수의 헌의안이 올라왔다.
이번에 올라온 헌의안들을 살펴보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 SFC 평신도 간사들의 신학적 소양교육 청원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 : SFC 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요청/SFC 주일(10.29) 한 주간 특별헌금 요청/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요청/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요청/전국 SFC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창설 요청 △SFC조사위원회 : 김성민 목사, 김두영 강도사 신학지도 청원/SFC조사위원회 1년 연장 청원/SFC 신학간사들의 은급재단 가입 청원 등 총 9건의 안건들이 올라왔다.


3개의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안건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SFC의 발전과 격려·지원, 학생신앙운동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총회 이례적으로 SFC의 전면적 재점검을 요청하는 안건들에 비해 그 수와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개혁주의교회의 산실이자, 학원복음화와 고신교회 산하 청소년에게 바른 신앙을 배양하는 SFC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러한 헌의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제65-1차 총회 SFC지도위원회에서 사임 처리된 김성민 목사(동서울노회)와 김두영 간사(경기노회)가 총회 산하 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아직도 밝은누리(옛 아름다운마을공동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작년과 달리 SFC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라, SFC가 고신교회의 요구를 잘 살펴서 유익하게하며 학생신앙운동의 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 무엇보다도 SFC와 관련된 안건 대부분이 현장성 강화를 비롯한 학원과 교회 학생신앙운동 활성화, 그리고 재정·인사지원 등 관심과 응원이 강조된 것이 고무적이다.

▲ 군선교 전문성 강화와 후보생 강도사 고시 면제
이번 총회에서는 군경목선교위원회는 △위원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규칙 변경 △군목 조기 안수자 및 군종요원 강도사 고시 면제를 청원했다.


현재 군경목선교위원회는 명칭과 같이 군·경 관련 선교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여건상 군선교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역이 이뤄지지 않는 경목 선교를 제외, 군선교 사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선교위원회’로 명칭변경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총회 산하 군종목사와 민목, 군종 후보생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칙변경도 함께 청원했다.


또한 지난 총회에서 군경목선교위원회와 관련된 최고의 이슈는 ‘군목 조기 안수’였다면, 올해는 ‘군목 조기 안수자 및 군종요원 강도사 고시 면제’이다. 지난 몇 년 간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군목시험 합격자 배출을 늘이고, 군목들의 장기복무를 권장하기 위해 ‘군목 조기안수에 관한 헌법 수정’과 ‘군선교 후원회 조직에 관한 군경목선교위원회 제도개선’에 주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 총회에 군목 후보생에 한해 신대원 1학년 때 조기 안수하는 청원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강도사 고시 통과 이후 목사 고시를 치러는 것이 일반적이나, 군목 후보생들은 1학년에 목사고시를 본 이후 3년이 지난 후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강도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군목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강도사 고시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동안 군목 후보생 조기 안수에 대해 ‘이름만 목사인 군목 배출과 총회의 신앙정신 위배’를 우려, 반대여론이 형성됐던 것처럼, 일반 신대원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재정복지부
재정복지부 예결산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으로는 총회 예산 배정을 위한 절차 및 기한 청원,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한주일 헌금과 기념주일 결의 확인에 대해 문의했다. 미래정책위는 총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정례화를, 국내전도위는 기존 세례교인 1인 2,000원 상회비를 2,500원으로 배정해 주길 청원했다. 또한 SFC는 활발한 사역을 위해 한주일 특별헌금을, 사회복지위는 성탄절헌금 1/10 모금과 사회복지세미나 참가자 등록비 지원 건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교육원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 사역을 위한 청원 건을 상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예산 배정 절차와 기한
총회 예산은 총회 산하 각 교회의 헌금을 산출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다음회기 예산 배정의 대부분을 완성한 후 총회 기간 동안 확정한다. 이 작업과 무관하게 총회 본회에서 각 기관 및 위원회의 예산 청원을 승인하게 될 경우 배정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하기 때문에 본회 의결 이전 예결산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도록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 예결산위원회
△ 순교자기념관 건립 헌금
제58회 총회에서 순교자기념관 건립을 위한 전국교회 한주일 헌금 청원 건을 허락했지만 결정 이후 시행 기구나 조직이 존재치 않아 진행사항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순교자기념관 건립 결의를 재확인 하는 한편 기구 조직을 청원했다.


△ 6월 순교자기념주일 이행
제10회 총회에서 ‘매년 6월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키기로 한 결의’를 확인해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유가족들을 돌보고 순교신앙의 계승을 위해 전국교회의 이행을 요청했다.


△ 총회 발전 공청회 정례화
미래정책위에서는 총회 안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연 2회(2월 말, 8월 말)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 정례화 건을 상정했다.

△ SFC주일 한주일 헌금
학생신앙운동(SFC)은 사업의 활발한 연구와 활성화를 위해 SFC주일(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각각 지키며 한주일 헌금을 청원했다.


△ 세례교인 2,500원 상회비와 함께 배정
지난 제57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운동은 교단의 중요사업으로 156호 교회까지는 일천만원을, 157호부터는 일천오백만원을 전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척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할 때 이 개척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전도위는 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운동의 지속적인 설립은 물론 전도훈련 세미나와 워크샵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지난 회기에서 500원 인상된 세례교인 1명당 2,000원을 총회 상회비와 함께 매년 배정해주길 청원했다.


△ 성탄절 헌금 1/10 모금
사회복지위는 매년 특별구호 사업의 일환으로 성탄절 헌금 중 1/10을 모금해 빈곤한 은퇴교역자와 은퇴여교역자, 홀사모 및 생계곤란 목회자들을 돕고 있다. 이에 67회기에서도 성탄절 헌금 1/10 모금 청원과 아울러 전국교회가 소속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사회복지위원회로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복지세미나 등록비 지원
사회복지위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해 사회복지목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교회의 사회선교에 대한 목회적, 복지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각 개체노회로 하여금 5인 이상의 참가와 등록비 지원 협조를 청원했다.


△ 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
총회교육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해외총회의 교회들과 협력해 ‘해외동포 목회와 교육 정책협의회’를 국내외에서 개체해오고 있다. 교육원이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교재의 현지어 번역과 교사 교육 사역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전문 인력 1인의 충원 및 영어 교재 출간과 보급, 교육 협력을 위한 재정 확충 마련을 위해 디아스포라 교회 교육 협력을 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 국내전도위원회


▲ 세례교인 1명당 2500원
국내전도위원회는 총회 3,000교회 100만성도 운동을 위한 세례교인 헌금을 지금의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개척의 어려운 환경 속에도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한 연구와 훈련 프로그램, 개척교회 총회 지원금 등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결과다.


▲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규정 유예
국내전도위원회는 이밖에도 충청노회(노회장 곽창대 목사)가 발의한 교회개척훈련원 대상 제한 규정에 대한 시행을 1년 유예 요청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현재 교회개척훈련원 참가 대상은 만 65세 이하, 교회개척을 시작한지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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