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열린 고신 제66회 총회에 참가한 총대들이 기도하고 있다.
▲ 지난해 9월 열린 고신 제66회 총회에 참가한 총대들이 기도하고 있다.

▲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
지난해 제66회 총회에서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됐다. 이에 총회임원회를 주축으로 노회명칭 변경 및 노회구역 조정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 노회별 논의를 거쳐 8월 말 노회구역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2010년 제60회 총회에서 ‘노회구역조정안’이 보류된 지 7년 만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노회 구역 조정이 대두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노회구역 조정의 진행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회명칭 변경 및 구역 설정 개요에 따르면 노회구역 설정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따라 노회의 지역성과 동등성을 추구하며, 노회의 지역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구역을 따라 지역을 나누되 광역시·도를 경계로 나누지만 부득이한 경우 인접 광역시·도의 관련 노회가 합의하면 조정할 수 있다(경남 양산-부산시 강서)로 돼있다. 이런 설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회들은 특정 지역을 두고 밀고 당겼다. 지역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곳이 부산 경남 일부지역과 경산지역의 노회들이다. 지역의 특수성이 있긴 하나 양산시와 부산지역 각 구들이 주변노회로 가장 많이 나뉘었다. 노회의 이기를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도 원칙인 행정구역을 따라 해당 노회에 속하지 못하고 다른 노회에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양시 일산 벧엘교회의 경우, 해당 지역 노회인 경기북부노회에 속하지 못하고 서울중부노회에 속한다. 구역 설정의 개요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교회는 관련 노회간의 협의가 있으면 소속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나 2020년 10월 노회에는 지역의 소속 노회에 소속돼야한다(대구서부노회 영남시찰 등)’고 명시한다. 이 개요를 십분 감안하더라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의 벧엘교회가 서울중부노회에 편성된 것은 해당 노회들이 합의했다고 하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고양시 일산구의 다른 모든 교회는 경기북부노회에 편성되었는데, 유독 교회 규모가 가장 큰 일산 벧엘교회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없이 서울중부노회로 편성되어 있어 노회구역 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런 예외 조치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마련된 이번 조정안의 정당성이 저해되고, 자칫 큰 일을 그르칠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노회 구역 조정은 △노회간의 동등성을 위해 각 노회의 소속 교회를 60~80교회를 기준으로 한다 △큰 규모의 교회가 많은 대도시 지역 노회는 교회수가 다소 적어도(서울특별시의 경우 등), 작은 교회가 많은 농어촌지역 노회는 80개 이상이라도 허락할 수 있다(경상남도의 경우 등). △광역시·도에 속한 교회가 60개 이하라도 독립된 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강원, 제주), 광역시·도를 합쳐도 교회 수가 120여개 미달하여 2개 노회를 조직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 노회로 조직토록 허락할 수 있다(충청노회). △노회 명칭은 광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광역시·도에 속한 노회 간의 협의에 따른다. △해외에 소재한 교회 교회들은 장기적으로 자매 해외 총회(재미고신, 대양주, 유럽총회)에 소속을 권장하고 한시적으로 1개 시찰로 편성한다 등의 개요에 따라 이뤄졌다.


일부 노회의 갈등과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노회 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노회명칭 및 노회구역 조정안은 이번 제67회에 총회에서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노회구역조정안이 67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노회의 사정으로 3년 간 유예한 교회는 노회 구역 조정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며, 특별히 이번 구역조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몇몇 대표적인 사례들은 반드시 수정해서 구역조정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력위원제도 개선과 위원회 구성 개정
협력위원 제도 개선이 이번 총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총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을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으로 구분함에 따라 정기총회 기간 동안 협력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력위원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각 위원회 협력위원 제도 개선이 4년 전 상정되고 3년째 유안돼 이번 총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 안건을 맡은 총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는 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총대들이 각 위원회와 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임위원과 협력위원으로 명칭을 구분함으로써 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판단 아래 모든 명칭의 구분을 없애고 ‘위원’으로 통일하며, 각 위원회에 불참하는 총대 명단은 해당 노회에 통지해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총회규칙 12조 12항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둔다.


행정위원회는 또 “각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실행위원을 둔다. 실행위원회는 목사 4명, 장로 3명으로 구성하며,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각 노회별로 안배해 배정하고 노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이 된다. 실행위원회 임원은 각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로 총회규칙 12조 13항 개정안을 올렸다.


행정위원회의 제안대로 총회규칙 12조 12항과 13항이 개정돼 상임위원과 협력위원 명칭의 구분을 없애고 ‘위원’으로 통일, 총회 기간 중 각 위원회 불참 시 다음 총대 참석할 수 없게 함, 각 위원회의 실행위원회 구성이 총대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기총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 상임위원과 협력위원 구분 없이 동등한 위원으로 모인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기존의 상임위원을 대신하는 실행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공천위에서 각 노회별로 안배해 배정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4년째 표류와 연구를 거듭하고 협력위원 제도. 이번 총회에서는 매듭을 짓고 이에 따라 총대들이 각 위원회와 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총회규칙 회의진행세칙 7조가 누누이 강조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총회규칙으로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총대들은 이런 규칙이 아니더라도 노회 대표로 참석한 총회와 노회와 교회의 리더십인 만큼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총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당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고 대안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산 절감 위한 회의방법 개선
총회 산하 상임위원회와 기관들의 예산 절감 문제는 수차례 나온다. 결국 경비를 줄이기 위해 회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지난해 66회 총회에서 1년 간 연구해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 행정위원회는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 시 SNS(문자, 전자우편, 단체카톡방, 카톡그룹콜, 스카이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 △공문서 발송은 문서를 SNS(문자, 전자우편, 단체카톡방 등)로 전달하는 것을 공인하고, 해당 임원회, 위원회, 기관에서는 문서로 보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임원회, 위원회, 기관의 회의비를 현재 수준의 ⅔로 책정 등 회의 방법과 공문서 전달 회의비 감축 안을 제안했다.


각 위원회, 기관 등의 예산 절감 문제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대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굴을 맞대야만 회의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SNS를 통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인식과 실제 이뤄질 때 경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 안이 제시되더라도 실제 구속력이 없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각 임원회, 기관, 상임위원회의 결산을 토대로 회의비(예산)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이것은 예산 절감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 기관목사 기준 질의
기관목사의 기준이 달라 혼돈이 있어 질의한 것으로, 행정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기관목사의 기준이 좀 더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위원회는 “교회정치 42조 목사의 칭호 5항에서 기관목사를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경우에라도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관은 교단 교회와 복음의 유익의 정도를 노회에서 살펴서 기관목사로 허락하는 것으로 하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기관 목사의 기준을 제안했다.


▲ 효율적 감사 제도 개선
감사부에서 총회의 모든 위원회와 각 기관에 대해 감사하므로 감사부원들이나 각 위원회와 기관들의 수고와 경비 지출이 가중된다는 인식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청원한 안건이다.


이에 대해 행정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부에 보내 1차로 서류 감사를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 2차 출석감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 기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표준화해서 사용하기로 한다고 제안했다.


▲ 부목사 대책 연구위 구성
부목사들이 갈 데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올라온 안건이다. 이 건을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총회 안의 부목사들과 은퇴 목사들의 통계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노회들에 요청했으나 40% 노회들이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들 수 없었다”며 “△매년 총회 사무실에서는 목사들의 임직과 은퇴, 이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은퇴와 담임목사 수급의 문제를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보다 부목사 대책과 관련해 연구조사를 위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①일정 규모의 교회들에게 분립 개척 권장(500명 교회는 5년에 1회, 1천명 이상 교회는 3년에 1회 등 구체적 명시) ②신대원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목사 양성(교육, 청소년, 노인복지 등) ③유학생 선교, 다문화 가정 선교에 관한 연구와 지원(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내선교사 양성과 파송 준비) ④다양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다방면으로 진출 ⑤해외 이민교회의 적극적인 개척과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부목사 대책은 목회자 수급 문제와 함께 무임목사 등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다양한 사역을 펼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계 문제에 부딪침으로써 사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 스스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교회가 갈수록 위축되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 교회 등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 행정부서와 사법부서 독립 방안, 교회법 전문인 양성
총회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해 보고하기로 한 안건이다. 법제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인적 교환을 제한하게 되면 총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장기적으로 총회 법제위원회에서 ‘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해 시행하면 전문적인 인원이 확보되어 사법부서의 독립성을 키워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교회법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므로 총회 차원에서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법적인 문제를 맡겨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판국의 판결 관계 정립
이 건을 맡아 1년간 연구한 총회 법제위원회는 “법적 해석은 법제위원회의 법 해석을 근거로 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
제66회 총회에서 ‘노회 상설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가 가결되고, ⅔ 이상의 절대 다수 찬성으로 관련 헌법(교회정치 및 권징조례 등) 조항을 개정하기로 가결한 후 폐지에 따른 조문화 작업 등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건이다. 이에 법제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한 후 각 노회에 헌법 수의하기로 가결한 것.


▲ 설교 표절에 대한 대책
신학위원회는 제66회 총회에서 1년 간 연구한 후 보고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지난 1월 16일 고신언론사와 공동으로 설교 표절에 대한 좌담회, 2월 8일 설교 표절에 대한 심포지엄(주제발표자: 한진환)을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내용을 근거로 설교 표절과 관련해 제안했다.


신학위원회는 “설교 표절이란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한 설교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위선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도용하여 편집 또는 인용하는 행위”라며 “△설교자는 목회대학원 수강 등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회는 설교자의 더 나은 설교 준비를 위해 더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며 △노회는 설교 표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교자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교 표절의 행위자를 1차 견책하고, 지속적으로 설교를 표절하는 자는 엄중 시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개체교회 적정 규모 및 최대 규모
제66회 총회에서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1년 간 연구해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신학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개최한 심포지엄(주제발표자: 현유광 명예교수)에서 수렴된 내용을 근거로 교회의 적정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신학위원회가 내놓은 교회의 적정 규모와 최대 규모는 150여명과 500여명이다.


신학위원회는 “개체교회의 적정 규모는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세심히 알고 각자에게 필요한 목회적 돌봄이 되어야하므로 예배 출석 150여명(재적 250여명)이 좋으나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사회적 책임 면에서 볼 때 예배 출석 300여명(재적 500여명)이다. 교회의 최대 규모로는 예배 출석 500여명(재적 900여명)이다. 부목사에게 담임목사처럼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규모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학위원회는 “교회의 규모가 큰 교회는 적절히 분립하여 적정규모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은 교회를 도울 의무도 있으며, 적정 규모가 되지 못한 교회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적정 규모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 다음세대 감소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제66회 총회에서 총회교육원에 위탁해 1년간 연구해 보고하기로 결정한 안건이다. 이를 위해 총회교육원 이사회에서는 연구위원장에 조성국 교수를 선임하고 연구위원으로 고신대 조철현 이현철 교수, SFC 박용성 박사와 총회교육원 박신웅 이기룡 박사를 선임해 연구했다.


제66회 총회에서 다음세대 출석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성장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한민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실제로 교회에서 다음세대인 교회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각 교단마다 통계가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10여 년 째 저 출산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도 아이들의 절대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일반학교 아이들의 감소 비율보다 교회 아이들의 감소비율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눈에 띠게 줄어든 현실에서 믿는 부모들의 아이들조차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교육원의 연구보고서는 고신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특히 이 연구보고서는 교회교육의 내부 주체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교회의 현 실태를 사회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기술했다는 점에서 교회들이 이 내용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교육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는 두 가지 주요한 연구의 내용을 담아 다음세대의 출석 감소 원인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의 첫 부분에서는 지난 10년간 총회보고서에 따른 고신총회의 다음세대(유아,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의 타교단과의 교육현황을 비교, 분석 보고했고, 둘째 부분에서는 고신총회 산하의 교회들의 설문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분석에 따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신총회 주일학교 학생 수의 변화는 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비율은 유아유치부 -28%, 유초등부 -44%, 중고등부 -19%, 대학청년부 -11%로 유초등부의 감소비율이 상당하다. 교회학교 부서별 존재 유무는 66회기 2016년 3월 보고서 기준으로 유아유치 60%, 초등부 72%, 중·고대 67% 수준이다. 65회기 기준 때보다 각각 3%, 2%, 2%가 줄어든 비율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사, 교역자, 담임목사,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고신총회 주일학교가 쇠퇴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총회교육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담임목사의 의식 변화 △교육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삶의 참된 가치에 기초한 신앙교육 △신앙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회교육 △교사의 탁월한 역량 강화 △교육사역자들의 전문성 확보 △신앙 가치에 기초한 부모들의 자녀교육 의식 변화를 대한민국 교회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회교육의 쇠퇴 원인은 종합적으로, 담임목사의 교육목회적 철학의 부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그로 인한 교육시스템에도 근본적인 성장 한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대한민국 교회학교 쇠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한다. 또 △교육의 주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가치 세속화 △신앙이 학생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부족 △교육부서 사역자의 열정과 전문성 부족 △학부모의 가치관 세속화 등이 꼽힌다.


▲ 진해신학강좌 기념 표지석 설치
제66회 총회에서 총회임원회와 진해노회가 표지석 설치 가능성 여부를 살핀 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가결된 안건이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설치 허가를 받았고, 설치와 관리는 진해노회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고신 제67회 총회에서 노회구역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표지석 설치와 관리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 대책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해 담임목사(교역자)의 말씀과 목회적 돌봄을 통해 다출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한 매체(기독교보, 포스터 등)를 통해 다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가결한 것과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기독교보와 생명나무 월간고신 등을 통해 기획기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성도들의 자녀 출산과 다음세대 출석은 비례적인 측면이 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부분 출석하고, 믿지 않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교회로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하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다자녀 갖기 운동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인들의 자연적인 증가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체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외부 아이들이 대거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성도들의 출산은 개체교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나아가 성도들의 출산에 대한 신학적인 뒷받침도 충분하게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성도든 아니든 간에 출산을 기피함으로써 저 출산의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일어나도록 분위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저지
총회임원회는 “타 교단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전 총대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사회 활동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회연합기관 참여
총회임원회는 “각 교단의 연합활동이 계속 진행중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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