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차 총회유지재단 임시이사회 열고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영호 목사)는 11월 17일(화) 오전 창원새순교회(담임목사 박영호)에서 제70-3차 총회유지재단 임시이사회를 갖고, 재산분과 업무보고와 함께 언론분과에서 상정한 기독교보 논설위원 위촉과 보도기준을 채택했다.


회의에 앞서 가진 경건회는 재산분과장 노은환 이사의 기도 후 박영호 이사장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 본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회를 권면한 것과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전제하고 “이사회에 맡겨진 일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재산분과 업무보고에서 재단편입 신청교회는 청도임당교회, 초대교회 등이며, 부동산 전환인가 허락, 관리비 인하 청원, 담보제공인가 전환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살피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언론분과 보고에서 언론분과 심의 후 올라온 기독교보 주필에 김하연 목사(대구삼승) 추인과 논설위원 해촉과 위촉을 승인했고, 고신언론사 기독교보 보도기준 채택 결의했다.


이날 논설위원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주필 김하연 목사를 포함한 김선엽 목사(언론분과위원장, 진주중부) 김현규 목사(부암제일) 정영호 목사(새하늘시민) 강영구 목사(마산동광) 문장환 목사(진주삼일) 권준오 목사(김해동부) 이국희 목사(수영중앙) 안동철 목사(창원) 유승주 목사(주님의) 박두양 장로(창원세광) 등이다.


이날 채택된 보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신언론사(기독교보) 보도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기관지인 기독교보는 총회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개혁신학의 전통수호’와 ‘교단화합의 초석’, ‘순수복음의 확산’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전국교회와 독자들에게 충실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정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기독교보는 총회와 교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행사,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취합하여 게재함에 있어 그 가치 기준과 원칙을 총회 설립 이념과 정신의 구현, 또한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개인이나 사설 단체가 총회가 결의하고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총회의 유익과 전국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사 혹은 광고하지 아니한다.

3. 개 노회나 교회가 분쟁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 혹은 상회 기관의 공식적인 결론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쟁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나 입장을 기사 혹은 광고하지 아니한다.

4. 교단의 품위나 위신을 저해하는 기사나 광고는 싣지 아니하고, 신문과 언론기관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 부족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는 성실한 자세로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20. 11. 17.

고 신 언 론 사

■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제70-3차 임시, 2020년 11월 17일) 결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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