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교육부에 반대의견 보내…총회에 적극 대응 협력 당부

발의안 사립대학 투명·공정 운영 목적, 개방 이사 ½ 등 4개 항 핵심


▲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옥수석 목사가 6월 26일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제69-2차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총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cookie0228@hanmail.net
▲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옥수석 목사가 6월 26일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열린 제69-2차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총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cookie0228@hanmail.net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0)이 대표 발의됨에 따라 기독교 사학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대학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 이사로 선임하는 행위 및 임원의 자격 요건, 회의록 작성 공개와 예결산 공개 요건,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회계부정 시 처벌 등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대학 운영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½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8조의 2 제1항 제6호 신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½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1조 제5항)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안 제53조 제1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옥수석 목사)은 6월 29일 반대 의사 내용으로 의견을 회신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 선임을 제외한 3가지 안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제출 의견서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나항’에 제시한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½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자를 선임하는 일부 사립대학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대다수의 건실한 사립대학에까지 현 이사선임 제도가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전국 각 대학에 구성되어있는 대학평의원회는 그동안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고 총장이나 이사회의 전횡을 일부 제한하는 등 통제 기구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운영과 경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옥수석 이사장은 6월 26일(금) 오후 2시 대구 성동교회당에 열린 제69-2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은 개방 이사가 절반 이상이다. 현재 우리 총회는 총회에서 8명을 결정하고 개방 이사를 3명 뽑는다. 개정안으로는 총회에서 5명을 선임하고 개방 이사로 6명을 뽑아야 한다. 개방 감사도 과반수 선임해야 한다. 우리가 대학교수를 뽑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방 이사들이 이사회를 주장해버리는 모순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고려학원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독교 사학들이 힘을 모아서 단체로 투쟁하고 반대해나갈 것이다. 총회가 다른 교단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