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목사고소‧고발 취하, 노회 A목사 명예회복 합의

▲총회 재판국에서 고소고발 당사자들이 합의 후 손을 맞잡았다.
▲총회 재판국에서 고소고발 당사자들이 합의 후 손을 맞잡았다.
경남서부노회 AB목사와 경남서부노회 임원 CDE 목사가 F교회 문제와 관련한 고소 고발 취하에 합의, F교회 문제가 수습국면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총회 재판국(국장 황권철 목사)330일 천안 신대원에서 제69-5차 재판을 개정, AB목사의 CDE목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고소고발 건은 합의 하에 취하하다라는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날 재판은 AB목사의 CDE목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권징조례 제123항에 의해 노회 재판부 관할에 속한 것이지만 고소인이 6차례나 소를 제기했음에도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전직 노회장과 부노회장 11인의 서명날인 첨부해 부전으로 고소하고, 특별히 F교회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총회 재판국이 소를 돌려보내지 않고 접수해 재판을 개정하게 된 것.

재판국은 고소장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소인고발인참고인에 대한 증언 청취, 피고소인 3인에 대한 답변 청취 후, 권징조례 제91조에 의거해 5인소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조정을 진행, AB목사는 F교회와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행위를 취하하고, 경남서부노회 집행부는 제69회 정기노회 석상에서 A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과 아울러 새로 임명된 당회장을 중심으로 F교회가 조속히 든든히 세워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고소고발인과 피고소인은 만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후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가중해 묻기로 합의했다.

재판국장 황권철 목사는 그간 총회 재판국에서 화해하고 조정하려고 애써왔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에 중재위가 노력하고, 고소고발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한 노회에서 노회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재판국 전체모임은 재판국원 재적 15명 중 14명의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판에 앞서 황권철 목사의 사회, 박성배 목사의 기도, 황권철 목사의 화평케 하는 자’(5:9)라는 제목의 권면, 주기도문 순서로 개회예배가 드려졌다.

권징조례 제12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91(화해의 종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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