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연수과정 신설, 전도위 특별공천 요청

이번 68회 총회에서 더욱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다.


각 상임위원회나 기관, 각 국에 전문성이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총회재판국에는 더욱 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알아야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68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과 법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노회별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법조인을 전문인으로 두자고 한 것은 이것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교회법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법제위원회의 교회법 연수과정 시행 계획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교회법 전문인들이 노회별로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교회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과 관련해 세 번째 제안된 내용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른 총회 일꾼 선출 과정이다. 미래정책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야한다.”고 제기한다. 추천과 자원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공천하는 기구에서 후보를 충분히 검증해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공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총회국내전도위원회가 이번 총회에 상정한 것 중의 하나가 국내전도위원을 일반 공천이 아닌 특별공천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 국내전도위원장 신상현 목사는 “상임위원 9명으로 많은 일들을 하기 힘든데 그나마 위원 절반이 참석하지 않는다.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며 “공천할 때 살펴서 국내전도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을 공천해주면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은 인원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7회 총회에서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건이 미래정책위원회에서 맡겨졌으나 위원들의 연구가 전문적이지 않아 연구 자료를 만들지 못해 68회 총회에서는 총회교육지도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해 보고하기로 했다. 미래정책위원들이 기독교학교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유안건으로 연구를 맡길 경우 잘하고 관심 있는 위원회나 기관에 맡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


김성복 총회장이 이 건을 다루면서 “능력 있는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건을 총회교육지도위원회가 받으면서도 어떤 총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총대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과 사명감이 없다면 각 상임위원회나 기관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발전 가능성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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