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 부에 배정한 안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총대들이 상정 안건을 사전에 유심히 살펴야하는 것과 함께 유안건으로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담당한 위원회나 기관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검토·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 최소 총대 수 증원(목사 3인, 장로 3인) 문제가 거론됐으나 ‘현행대로’에 그쳤다. 이 안건은 67회 총회에서 결의돼 헌법 개정과 관련 있어 법제위원회로 이관됐으나 법제위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현행 헌법상으로는 불가하다고 보고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제주노회와 강원노회는 이 안건이 좋은 방향으로 결의돼 최소 총대 수를 총회에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헌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노회 수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결정하고 적용하기까지 과정이 복잡하다. 이에 헌법 개정이 아니라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결의된 안건이 행정 실수로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총회는 해당 노회들에게 답을 줘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68회 총회가 시작되자마자 긴급안건으로 4건이 올라왔다. 한 건을 제외하고 총회재판국 2건과 국내전도위원회 1건은 서류가 늦게 들어옴에 따라 행정적인 문제로 보고서에 실리지 못했다. 이에 상임위원회와 기관은 정해진 기간에 상정안건을 제출해 총대들이 한 눈에 안건을 살필 수 있도록 세심한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유안건 2건을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규부와 신학교육부로 넘겼다.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과 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건이다. 전자는 이 안을 담당한 상임위원이 있어 행정법규부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졌지만 기독교학교위원회 설치 건은 신학교육부 배정 안건을 다룰 때 같이 처리하지 못했다. 본회에서 결정해 부회로 넘겼으나 행정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아 전혀 몰랐던 것. 장로교 정치 회복 건에 대해서도 총회임원과 부회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신학교육부는 기독교학교 설치 건에 대해 나중에 통보받고 본회의 중에 다시 부회로 모여 이 건을 다루고 교육지도위원회에 맡겨 1년 간 연구하기로 했다. 67회 총회에서 결의돼 미래정책위원회에 연구, 보고를 맡겼으나 연구 자료를 내지 못해 다시 연구로 넘어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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