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표준문서 양식 보충
현 표준문서 양식을 원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총회 표준양식을 보충, 수정했다.

▲총회규칙 17조 4항 이사 소환제도 - 신설키로
총회규칙 17조 4항 ‘이사 소환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와 각 이사회가 정관과 안을 마련해 차기 총회 시에 보고하기로 했다. 총회규칙 17조 4항 1)은 “각 법인 이사가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헌법 및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는 해당 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단, 임기시작 1년 이내에는 소환 할 수 없다).”


▲교회법 연수과정 신설, 시행키로
2017년 제67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법 연수과정 신설과 관련 법제위원회가 이번 총회에 제시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교회법 연수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위원회가 제시한 교육프로그램은 총회헌법, 교회정치, 총회헌법 권징조례, 소송법개론, 특강, 워크숍이다.


▲총회 최소 총대 수 증원(목사 3인, 장로 3인) - 현행대로
총회 최소 총대 수 증원(목사 3인, 장로 3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되는 데 그쳤다. 이 건은 지난해 67회 총회에서 통과돼 헌법 개정과 관련돼 법제위원회로 이관했으나 법제위는 현행 헌법상(교회정치 제143호 1,2) 허락이 불가하며, 노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함에 따라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 건이 결의된 후 9월 13일 정오 경건회와 폐회예배에 앞서 강원노회장 한상귀 목사가 강원노회의 형편을 설명하고 노회원들이 최소 총대 수 증원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총회에서 결정해주길 요청했다. 한상귀 목사는 “강원노회 목사들이 기대하는 것은 총회에 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노회원들은 최소 총대 수 증원에 관심이 많다. 작은 노회 총대들은 누구하나 찾아오지 않아 쓸쓸하다.”며 “강원노회와 제주노회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66회기 서기 권오헌 목사는 이 건이 지난해 67회 총회에서 통과돼 법제위원회에 보낸 총회 결정사항이라고 확인하면서 69회 총회 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복 총회장은 “행정적인 실수다.”며 “강원노회에서 1년 만 양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67회 총회에 이 건을 상정한 직전 제주노회장 정종열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법제위원회의 보고가 67회 총회에서 최소 총대 수 증원이 가결된 것과 달라서 의아했다.”며 “총회가 작은 노회를 배려해주면 신생 소규모 노회가 총회에서 보다 더 우리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노회장 현성길 목사는 “이미 결정된 것을 행정적 실수로 부결된 것이 아쉽다.”고 전제하고, “다른 노회들이 조금 양보해서 제주노회와 강원노회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소 총대 수를 증원하면 노회 위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총회의 위상도 올라간다.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총회 차원에서 배려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다.”고 피력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 - 받기로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신학적 입장’(제68회 총회보고서 124~127쪽)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대한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입장 - 받기로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 건과 관련 신학위원회가 오병욱 옥수석 박성실 허성동 기동연 목사를 연구위원으로 구성해 연구한 것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제68회 총회보고서 142~147쪽)것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절기에 대한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은 절기의 역사, 성경적 집례, 다양성, 시행의 공동체성과 축제 정신, 목적의 통일성, 절기와 선교, 요약과 결론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춘천 한마음 교회 김성로 목사와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 보고서 받기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청원 건에 대해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와 그 교훈에는 예의 주시, 참여 자제하고, 구요한 목사와 그 가르침에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 금지하고, 이인규 씨와 그 가르침에는 예의 주시, 참여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보고서 148~169쪽)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SFC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조직, 차후 논의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가 전국 SFC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조직과 관련, 먼저 노회단위에서 조직되고 활성화된 뒤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입후보자의 공적 홍보 기회 확대’ 현행대로
총회 임원 입후보자의 공적 홍보기회 확대를 위한 총회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 개정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현황보고 - 받기로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가 두 종류의 보고양식(1. KPM선교사 운영자산 명세서 2. KPM 선교지 부동산 상세 내역서)을 통해 KPM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재산현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받기로 했다.


현재 파악된 자료는 총 800여 쪽으로 책자와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요청 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 현행대로
제67회 총회에서 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의 3분의 2결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단, 긴급할 시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처리하고 사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해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대학시험 주일 시행 반대, 한교총과 공동 대응
대학시험 주일 시행 반대 건과 관련 총회임원회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한국교회총연합’으로 변경 가입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입과 관련, 한국기독교연합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한교총)으로 명칭이 변경돼 가입된 것을 보고한 대로 받기로 가결됐다.


▲해외교류 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
해외교류 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화란개혁교회와 고신총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제68회 총회보고서 170~181쪽)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고려신학대학원(고려신대원) 교수회가 보고한 ‘화란개혁교회 고신총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화란의 개혁교회 역사, 분리, 고신총회와의 관계, 화란개혁교회의 변질과 변화, 변질(변화)의 원인, 우리의 대처 방안, 결론으로 구성됐다.
고려신대원 교수회는 보고서에서 고신교회와 자매교단인 화란개혁교회(31조파)가 장로직과 목사직에 여성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2017년 6월 결정과 관련한 자매관계 문제에 대해, “고신총회는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와 긴밀한 보조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인다. 작년 7월의 ICRC 회의에서 ICRC는 화란개혁교회에 대해 지난번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다음의 제10차 회의(2021년)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고, 만일 그때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화란개혁교회의 ICRC 회원 지위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우리 고신교회도 이러한 ICRC의 결정에 따라 첫째 화란개혁교회가 2017년 여성 직분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도록 권면하고, 둘째 차기 ICRC 회의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셋째 해외 자매교단들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 미진 안건


▲해외교단과의 교류 시 단계 재설정(헌법적 규칙개정), 임원회에 일임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했다.
법제위원회가 해외 교단과의 단계적 교류와 관련 자매교회·우호 관계(교회 정치 제161, 162조)를 교회적(해외고신총회), 신학적(신학적 동질성과 신학 교류), 선교적 단계(선교적 목적으로 다방면의 교류)로 구분해 정리하려고 했으나 교류 교단의 성격, 여성 안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
현행 총회 헌법에 자매교회·우호 관계 교단은 13개이나 현재 국내외 교류 교단은 27개다.


▲고신신대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2020년부터 5명씩 줄임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고려신학대학원)의 입학생 정원이 2020학년부터 5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과 관련, 학교법인 이사회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2020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5명씩 하향 조정해서 100명에 이르도록 한 보고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현행대로
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요청에 대해 현행대로 한국교회사 시간의 강의로 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보고가 받아들여졌다.


전국학생신앙지도위원장 강만구 목사는 “3시간 수업 요청하는 게 아니다. 전국학생신앙지도위원회와 고려신대원 교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으며, 박영호 목사는 “고신신대원을 졸업하면 교회 SFC,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데 그 분야에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 역사시간 한 시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단지 역사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장 신원하 교수는 “신학대학원에 많은 과목을 개설하기가 벅차다. 한국교회사 시간에 SFC의 정신을 전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으며,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황만선 목사는 “이사회에서 학사에 관여할 수 없다. 과목 하나 개설하는 데 시간 배정,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학교법인 이사회가 한도액 30만 원에서 SFC 간사들의 진료비를 감면한다는 보고가 받아들여졌다. 입원, 외래(초음파, MRI) 시 본인과 배우자의 감면율은 각각 20%, 10%로, 고신총회 강도사와 감면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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